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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투자한 곳 한 눈에... 금융위의 ‘온투업’ 규제개선 완전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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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저희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익숙하실 수도 있는 주제인데요. 지난 1월 24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줄여서 ‘온투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주제로 보도자료를 내놓으며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주엔 온투업의 규제개선 방안, 어떤 게 문제였고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또 더욱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투업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부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정확히 무엇을 하는 금융업인가요, 변호사님?

▲차상진 변호사(법률사무소 비컴)= 네. pip)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P2P대출이라고 불렸는데요. 간단히 말하여 돈을 빌리려는 사람,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 투자자를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매칭 시켜 수수료를 받는 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와는 다른 것은 이 대출에 대한 채권은 온투업자가 관리하게 되고,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원리금 수취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기에는 신용이 낮은 사람들, 또 높은 수익률을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기에 앞서서 현행 규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세무사님이 설명해주시죠.
 

▲김철현 세무사(세무법인 포스원)= 말씀하신 대로 초기 온투업은 대부업체들이 자금을 공급하고 플랫폼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규제가 없이 운영되다 보니 대출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거나, 플랫폼이 투자자의 투자금을 유용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에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투자자와 차입자 양쪽을 보호하는 제도를 제정하게 된 것이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온투법 제정 후의 가장 큰 변화로는 투자자의 예치금을 별도의 계좌에 보관하는 것이나, 온투업자의 주요 정보 공시의 의무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규제개선안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권 현황을 보면, 작년 9월 기준으로 등록 온투업체는 현재 52개사, 이용자 수는 약 10만명이고, 연계대출 잔액은 총 1조 1,000억원인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여요.


▲차상진 변호사= 같은 기간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대출 잔액이 1,759조원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비교가 빠르실 텐데요. 단순 계산을 해보아도 1개사당 이용자 2,000명, 대출잔액은 200억원 규모입니다.

자료를 계속 읽어보면 온투업권에서 중개한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차입자의 80% 이상이 구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이고, 대출금리 평균 10~15% 수준의 중금리로 대출을 공급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온투업 제도 시행을 통해 의도했던 포용성 확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부동산 경기둔화, 고금리 등으로 안정성은 낮아지고 투자 매력은 떨어지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대출잔액이 2021년에는 1.1조원, 2022년에는 1.3조원으로 상승했다가 2023년 9월에는 1.1조원인 것을 보면 규모도 그닥 성장세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에도 금융당국이 개선책을 내놓았었죠?

▲김철현 세무사= 온투법은 투자자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문투자자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개인투자자는 투자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당 3,000만원까지밖에 투자가 가능하지 않았는데요, 이 제한을 4,000만원까지로 늘렸습니다. 또 이용자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투자 또는 대출에 관한 자료를 중앙기록관리기관, 현재는 금융결제원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 금융결제원의 수수료도 크지 않은 벌이에 업체들에게 큰 부담이었는데 이 수수료를 인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수적인데, 외부 플랫폼을 통한 광고가 법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투자자 모집 업무의 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우려되어 쉽사리 홍보를 할 수 없었는데, 이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광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부터 추진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자 편의 개선이라고 해서 연계투자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변호사님?

▲차상진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투업자는 서로 플랫폼에서 홍보가 어렵습니다. 자기 플랫폼으로만 홍보를 해왔고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도 한 번 온투업에 투자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50개가 넘는 업체를 하나하나 직접 들여다보고 비교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너무 번거롭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 검색을 하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대출모집, 대출비교 서비스는 이미 여러 개의 업체 광고를 보고 어느 것이 나에게 유리한 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모집에 관한 서비스나 플랫폼은 등록 관련 제도 자체가 미비해서 대출은 비교가 되는데 온투업체는 비교가 안 돼서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이것들을 허용해주겠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앵커= 그 다음으로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 허용은 어떤 것이죠?

▲김철현 세무사= 온투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차입자에게 대출해주거나 투자할 수 있는 한도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온투업체에서도 투자자 모집이 잘 안 되다보니 한 차입자에 대한 대출을 여러 상품으로 쪼개서 게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치금을 충전하고 투자를 하려 해도 정작 한 상품이 열리기를 기다려 몇 백만원씩 투자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나 법인에게는 더욱 번거로울 수밖에 없죠. 그러던 것을 투자자가 미리 조건을 설정해놓으면 온투업체가 조건에 맞는 상품조건을 확인하기 편하게 제공하고, 투자자는 상품을 확인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예약거래 구조로 편의를 제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