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혼인을 하는 자녀에게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이 최근 발표된 것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번 주엔 지난 27일 공표된 세법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법이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굉장히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매년 이맘 때 쯤 정부에서 개정된 세법을 내놓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은 꼭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죠?
▲김철현 세무사(포스원 세무법인)= 네 그렇죠. 저희는 아무래도 직업적인 특성상 세법 개정안을 꼭 찾아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엔 많은 분들이 워낙 세법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 바뀔 때 마다 세법 개정안을 꼭 확인 해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법 개정안을 체크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세제 운영 방향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됐다는 게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울러 현장에서 왕성하게 활용되던 절세 포인트들이 국세청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친 혜택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개정을 통해 어떠한 항목들은 없어지기도 하고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공표된 세법 개정안 내용이 약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중에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반 국민이자 납세자를 대표해 제가 가장 궁금했던 내용을 먼저 여쭤볼게요. 내년부터 혼인을 하면 최대 인당 1억5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맞나요, 변호사님?
▲차상진 변호사(법률사무소 비컴)= 그렇습니다. 이 정도 증여세액을 공제받는다면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여하튼 이번 개정안에서이 부분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정리해보면 부모님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 이내인 총 4년 이내에 혼인을 전제로 증여를 받은 경우 1억원까지 증여공제를 해주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다시 말해서 기존에 500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던 것을 이번에 1억원까지 공제금액을 늘려주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총 1억5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 세금을 추징하는 규정도 함께 신설됐는데요. 혼인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정당한 사유 기준 등에 대해선 아직 세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혼인신고를 하면 1억원 공제를 해주겠다는 건데, 1억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겠습니까. 곧 결혼 예정이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이것 외에 도움 될 만한 주요 개정사항이 있다면요?
▲김철현 세무사= 이번에 적용기한이 연장된 법 조항들이 많아서 일괄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까지 연장됐고요. 대상 기업에는 컴퓨터 학원 등도 추가됐습니다. 이건 특정요건을 충족한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조항이거든요. 꼭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둘째,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비정규적으로 근무하던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은 근로자 1명당 최대 1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셋째, 고용 유지를 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됐는데요. 해당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기 때문에 앞으로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앵커= 네. 말씀주신 내용들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들이 한번쯤 체크해봐야 할 항목들이네요. 반대로 근로자들에게 도움 되는 개정사항들도 있다던데 어떤 내용들이 있죠?
▲차상진 변호사= 네. 세법이 아무래도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것 외에 근로자들을 위한 개정사항들도 포함됐습니다.
첫째,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상향됐습니다. 기존에는 500만원까지만 비과세였는데 이게 바뀌어서 연간 700만원까지 비과세로 변경됐습니다. 혹시나 회사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것 같다고 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표자와 그의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이라면 내년부터는 500만원 비과세도 아예 적용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올해에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출산 및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도 올해 1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2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올해 식대 비과세 금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된 것처럼 출산 비과세 한도도 2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