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 고려없는 일괄적 규제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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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정보금융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사진=대한경제 |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가상자산산업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면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 문턱을 높이고 있지만 업권 구분이나 사업자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일괄적 규제로 진입장벽만 높이고 신규, 중소업체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8월20일부터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VASP 신규 수리 및 갱신 요건이 강화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부채비율 200% 이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금세탁방지(AML) 전담인력 4명 이상 등이 신규 요건으로 추가된다.
기존 업체에는 부채비율 요건에 한해 1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되지만 신규 사업자에게는 처음부터 적용된다.
이에 대해 당국은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가상자산업 규제를 전자금융업·보험업 등 다른 금융업권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형평성 차원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또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법이 통과되면 현행 3년 주기 갱신체계가 영구 라이선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초기 심사 단계에서 책임성을 높이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대표는 “기본법 도입과 함께 인가제로 전환되는 것은, 가상자산 업계를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책임있는 사업자만 남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규제 허들을 일괄적으로 높이면 창업 단계의 스타트업은 물론 준비 중인 기업들도 진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VASP 요건이나 규제 기준 등이 업권이나 사업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적용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실제 현재 특금법은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보관관리·중개 등 5개 신고대상 사업행위에 대해 차등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대규모 이용자 자산을 직접 취급하는 원화마켓 거래소와 소규모 거래을 중개하는 사업자, 개인 키 보관을 돕는 비수탁형 지갑 서비스업자가 동일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등을 부과받았다는 의미다.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변호사는 “ISMS 인증을 받는 데만 컨설팅 비용으로 5억원 안팎이 들고 전문인력·보안시설 그리고 거래시스템 구축 및 유지비 등을 합산하면 초기비용만 10억원을 훌쩍 넘는다”며 “기술력 중심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개·알선 행위나 비수탁형 지갑처럼 실질적으로 이용자 자산에 접근하지 않는 영역까지 거래소 수준의 보안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규제 설계상 과잉”이라며 “행위 유형별로 진입 요건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출처 :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606161423282490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