헥토파이낸셜, ‘韓 수출기업-서클 결제’ 서비스 최초 추진
스테이블코인 입법공백 상황, 수요 고려한 틈새시장 공략
가상자산 신거래에 정부 촉각, 허용시 달러 스테이블코인↑
정부, 폭넓게 규제 적용 검토 Vs 업계 “금지 조항 없는데”
전문가 “근본 해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법 신속한 처리”[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정윤영 기자] 국내 수출 기업들과 서클(Circle) 간 스테이블코인(USDC) 결제를 연동하는 핀테크 서비스가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결제 과정의 규율을 면밀히 반영하지 않고 현행법에 저촉이 되는 서비스가 아닌지 판단해 보겠다는 이유에서다. 핀테크 업계 안팎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공백 상황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 수요를 고려해 선제적 서비스를 추진했는데, 무리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
16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코스닥 상장사인 헥토파이낸셜(234340)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예정인 ‘CPN(Circle Payments Network) 글로벌 송금 서비스’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비롯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가 없는 헥토파이낸셜의 서비스와 관련해 실제 고객과의 관계, 자금의 흐름, 계약 형태 등 사업 구조 관련 다양한 내용을 검토한 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 관련성, 저촉 여부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헥토파이낸셜이 지난 13일 밝힌 ‘CPN 글로벌 송금 서비스’는 국내 최초 시도여서 업계에서 화제가 됐다. 현재 국내 주요 기업 중에 서클과 직접 연동해 결제하는 수출 기업은 없다. 은행을 통해 결제를 하고 싶어도 국내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헥토파이낸셜은 국내 유일의 CPN 파트너사로서 오는 7월부터 헥토파이낸셜을 통해 서클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결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같은 서비스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국내 법이 없는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한 것으로, 핀테크 기업이 은행을 거치지 않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 서비스를 최초로 추진하는 것이다.
헥토파이낸셜은 이 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서비스가 현재 다른 결제에 비해 절차는 간소화되고, 결제 속도는 빨라지며, 기업들의 전체 수수료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헥토파이낸셜에 일부 수수료를 내더라도 이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서비스에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헥토파이낸셜은 지난 13일부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대상으로 서비스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취재 결과 헥토파이낸셜은 VASP 라이선스가 있는 계열사 헥토월렛원을 통해 이번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헥토파이낸셜 관계자는 “헥토파이낸셜이 전반적인 서비스 운영을 총괄하되 VASP 라이선스가 필요한 가상자산 관련 부분은 헥토월렛원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적법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헥토파이낸셜은 우리 수출기업이 보유한 USDC를 서클의 CPN 망에 태워주는 역할을, 서클은 각국의 법정화폐로 이를 전환해 수출기업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헥토파이낸셜 관계자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외환거래를 하는 게 적법한지’ 묻는 질문에 “헥토파이낸셜이 법정화폐를 해외로 보내 원화와 USDC 간 환전 역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법령에 위반이 없도록 유관 기관과 면밀하게 소통해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