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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상품 팔려면 빌딩 먼저 사오세요"…제도화가 되레 장벽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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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제도화 역설]②

조각투자 샌드박스 종료…자산유동화법 기반 전환

자산 선매입 등 부담에 스타트업 발행 사실상 어려워

STO법안서 소외된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 근거

“시장 개척한 혁신금융사업자들 되레 생존 위기”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국내 조각투자 시장을 개척해온 혁신금융 스타트업들이 STO(토큰증권발행) 법제화 이후 오히려 더 큰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임시 방편으로 자산유동화법 구조를 제시했지만, 업계에서는 기존 샌드박스보다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스타트업들이 사실상 기존 사업모델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낭떠러니 내몰린 비금전투자신탁 방식 조각투자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조각투자 기업들의 샌드박스 기간 종료에 맞춰 비금전신탁수익증권 플랫폼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스몰 라이선스) 인가 체계를 신설했다.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 근거로는 자산유동화법을 임시 활용하기로 했다.


조각투자는 미술품,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개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조각투자 상품은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두 구조로 발행되고 있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면 STO 형태가 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앞서 국내 조각투자 시장은 지난 2022년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제도권 편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올해 1월 투자계약증권, STO 제도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투자계약증권은 투자자가 특정 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성과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다. 미술품, 한우, 한돈 등이 대표 사례다. 열매컴퍼니,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등이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했고, 스탁키퍼와 데이터젠은 각각 한우, 한돈 기반 투자계약증권을 선보였다.


다만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제도화하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은 부동산·저작권 등 실물자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권을 투자자에게 나눠 판매하는 구조다.


카사, 루센트블록, 펀블, 비브릭 등이 대표적인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다. 음악 저작권 분야에서는 뮤직카우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외에도 에이판다파트너스는 대출채권 신탁수익증권, 갤럭시아머니트리는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 상품을 준비 중이다. STO 샌드박스 기업들은 현재 투자중개업 인가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투자중개업 인가에서 탈락한 펀블은 최근 서비스를 종료를 선언했다.


“자산 먼저 사오세요”…스타트업엔 사실상 불가능